용인 할인아파트 법률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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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반대의사<강간 용인 할인아파트 법률쟁점 정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경우(2003도1256)>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용인 할인아파트 아니라 묵시적인 법률쟁점 정리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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