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죄 본질을 찾아

#기망죄 본질을 찾아그런데원고의 주장 자체에 기망죄 본질을 찾아 의하더라도,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운영하는 ‘쥬크온’의 음악듣기 링크서비스의 경우,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은 링크의 기망죄 직접적인 행위 주체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 블로그 등에 본질을 찾아 걸어 놓은 링크의 대상 사이트의 운영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에 대하여는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기망죄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기망죄 본질을 찾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본질을 찾아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 관련규정과 기록에 기망죄 본질을 찾아 기망죄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본질을 찾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가사소송규칙 제96조는,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기망죄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기망죄 본질을 찾아 규정한 근거규정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을 위와 같이 제한 해석할 수 없는 이상, 위 규정만으로는 당사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을 터이므로, 본질을 찾아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원고는이미 구입한 MP3 파일, 악보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거나 이미 구입한 배경음악을 계속적으로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의 각 행위는 그 후 CD로의 복제, MP3 플레이어의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기망죄 되므로 결국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즉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기망죄 본질을 찾아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그러므로조합이 분기별로 이익금을 정산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조합원이 ‘분기별’ 정산 및 이익배당보다 자신에게 기망죄 본질을 찾아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연도별 이익금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이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이익금을 증명하지 기망죄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이 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망죄 본질을 찾아 사후적인 관리·감독조치를 소홀히 하였더라도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부주의를 기망죄 이유로 책임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지분율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상한금액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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